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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짤리면 몇일안에 돈받을수잇나요
조회수 116 | 2011.11.03 | 문서번호: 179100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03
근로기준법에의하면퇴직후사업주는14일안에임금을전액지급해야하고14일이지난후에도임금이지급되지않으면노동부에임금체불로신고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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