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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절도 수사한다고 특정사람 통화내역이나 문자발신수신함 확인같은게 가능한가요?
조회수 200 | 2011.11.03 | 문서번호: 1790763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03
일반절도 수사한다고 특정사람 통화내역이나 문자내역의 확인 같은것은 가능합니다. 당연히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할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것이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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