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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이상은 피시방 출입에 대하여 왜 고등학교 재학 유무를 따집니까?
조회수 73 | 2011.11.02 | 문서번호: 1790355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02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 교육기관에 속해있는 학생은 학교의 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다. 만 18세이상이고 졸업또는 재적학생은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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