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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벌금 민증신청할때 말고 민증받을때 내도돼요?
조회수 237 | 2011.11.02 | 문서번호: 179015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02
과태료입니다.과태료는나중에내는겁니다.동사무소(주민센터)직원은바로돈을받지않습니다.시,군,구청에서별도로과태료청구서가집으로날라오면기한내납부하시면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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