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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사고나서다친게 무슨재해죠???
조회수 2 | 2011.11.02 | 문서번호: 1789751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02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일하다가 다친경우 업무상 재해임만 입증이 가능하다면 회사의 허락없이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셔서 산재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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