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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바하는데 시급이3600원인데 노동부에신고하면 최저시급받을수잇나요?
조회수 24 | 2011.11.01 | 문서번호: 1789266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01
최저임금 받을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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