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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울시장투표 만19세부터 투표가능하죠

조회수 145 | 2011.10.26 | 문서번호: 1785895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26

공직선거법상선거권을부여하는연령은2005년8월에"선거일기준만19세이상"으로개정되었습니다. 질문자님나이가만19세이상이시면투표가능하십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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