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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은 국회의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나요?? 아님 국회의원아니라도임명가능?
조회수 169 | 2007.12.27 | 문서번호: 1785885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27
국회의장은국회에서무기명투표로선거하되재적의원과반수의득표로당선되고임기는2년입니다.의원이외의직을겸할수없고,상임위원은될수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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