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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분실신고법좀알려주세요
조회수 666 | 2007.12.27 | 문서번호: 178428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27
해당 은행에 가서 카드 분실을 신고하시고 소량의 금액으로 법원 등기과나 해당 관할 등기소에서 재발행 됩니다. 되도록 빨리하시는게 좋습니다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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