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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민법차이
조회수 68 | 2011.10.20 | 문서번호: 17819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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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11.10.20
민법=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일반사법 헌법=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을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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