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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하다다치거나앓게될때받는수당
조회수 102 | 2011.10.19 | 문서번호: 1780923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19
일을 하다 다치거나 앓게 될 때 요양에 필요한 비용 외에 따로 더 받는 수당 -> '상병수당' 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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