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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을하다다치거나앓게될때받는수당

조회수 102 | 2011.10.19 | 문서번호: 1780923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19

일을 하다 다치거나 앓게 될 때 요양에 필요한 비용 외에 따로 더 받는 수당 -> '상병수당' 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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