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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훔쳤는데매점주인이저한테만여태까지훔친거다받으려하는데cctv에걸린것만배상하
조회수 35 | 2011.10.19 | 문서번호: 1780906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19
당연히 본인이 훔치신 물건에대한 배상만하시면됩니다 증거가없다면 불가능하겠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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