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사]1.수사 기관에서 검찰청으로 또는 한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피의자와 서류를 넘겨 보내는 일 2.서류나 물건 따위를 보내어 정해진 곳에 이르게 함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