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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취직이되엇느데초본을가져오라는데초본에무단전출직권말소라고되어잇는이에대
조회수 124 | 2011.10.15 | 문서번호: 1778596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15
일단 주민등록법 상으로는 직권말소 후 재등록을 할 때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말소자 에게는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되구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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