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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학교아닌데쌤이교회오라하고차별도심하고화날때학생들한테화내는쌤신고가능해요
조회수 13 | 2011.10.12 | 문서번호: 1776524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12
가능합니다. 종교의 강요는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해당 지역 교육청에 알리기 바랍니다. 서울교육청의 전화는 02-3999-114 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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