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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63조내용좀
조회수 543 | 2011.10.08 | 문서번호: 1774233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08
제63조 (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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