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주말이 아닌데 자전거를 전철에 실고타면 벌금잇나요??
조회수 43 | 2011.10.06 | 문서번호: 177248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06
자전거와킥보드등의스포츠용품은여객운수규정상화물로분류됩니다.따라서자전거는객실내로반입할수없습니다.전철에갖고타실수가없네요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자전거를 가지고 평일에 전철을 타면 벌금이 있나요??
[연관]
주말 이외에 지하철에 자전거 끌고그면 어떻게 되나요?
[연관]
주말에는지하철에서자전거를타고갈수있나요??
[연관]
주말에 지하철 전노선에서 자전거가지고탈수있나요??
[연관]
자전거도 음주운전하면 벌금내야되나오ㅡ??
[연관]
자전거가게에중고자전거가따주면돈주나요?
[연관]
기차탈때 자전거랑 같이탈수 있나 못타면어케하지?? 비용은?
인기 질문:
[인기]
녹양역에 물품보관함이있나요?
[인기]
메이플 금이간안경 어떻게구하죠?
[인기]
위핑사이트100%정품인가요?
[인기]
지로시작하는 한방단어
[인기]
사직야구장경기시작몇시간전부터입장가능한가요??
[인기]
페북스타 박기명씨 뭐하는분이길래 돈이많아요 ?
[인기]
마늘 깐 손가락이 너무 따갑고 톡쏘를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기]
빅뱅콘서트취소표언제풀리나요?
[인기]
삐삐시대의 숫자암호
[인기]
24KGF라고 써 있는 게 금인가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