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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공포하고나서 즉시효력이발생합니까 아님 다음대통령임기때부터효력이발생합니까
조회수 30 | 2011.10.06 | 문서번호: 1772479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06
공포하는 즉시 효력발생한다는 것이 관례입니다만 부칙으로 발효시기를 직접 명문으로 몇월 몇일부터 시행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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