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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이나 그런건없겠죠?일주일이나지나서 무섭네요...
조회수 6 | 2011.10.04 | 문서번호: 1770876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04
병역법 87조 징병검사 기피로 징역 6월에 해당한다는데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연락해서 다시 신검날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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