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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카드결제거부 신고는 여신금융조합에만하면되나요?? 포상금같은건없나요??

조회수 99 | 2011.10.02 | 문서번호: 1770073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02

문의처 : 02-397-1200 국세청에다가 신고를 하면 그 곳 세무조사 들어갑니다. 위번호는 국세청 번호 입니다.포상금은 없습니다 가게에대한제재만 가해집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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