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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업재해보상받을수있는소음데시벨??

조회수 69 | 2011.10.01 | 문서번호: 1769304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01

지식맨입니다 연속음으로85dB(A)이상의소음에노출되는작업장에서3년이상종사하거나종사한경력이있는근로자로서한귀의청력손실이40dB이상되어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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