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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하다 무단으로 그만두었는데요 급여안나간다고 통보문자가왔습니다 말이되는건
조회수 12 | 2011.09.29 | 문서번호: 1768110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29
무단으로그만뒀어도일한만큼대가를받을수있습니다.사장님한테일한수당주지않으면노동청에신고한다고하세요.노동부홈페이지에전자민원창구를통해신고하면조치가취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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