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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고개인물건구입했는데판매자가7일된거라고했는데 알고보니2달된거면처벌가능한가요?

조회수 1 | 2011.09.28 | 문서번호: 1767215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28

네 가능합니다! 거짓정보를 흘린 것이니깐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하시면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전화번호로는 02-3460-3000입니다! 꼭 처벌하시길 빌게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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