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거짓정보를 흘린 것이니깐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하시면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전화번호로는 02-3460-3000입니다! 꼭 처벌하시길 빌게요!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