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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능합니다

조회수 11 | 2011.09.26 | 문서번호: 1766231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26

연체기간이 90일을 넘지않으셨다면 안심하셔도됩니다.분납가능하구요.통신사에서 전화가 오면 절대 피하지마시고 꼭 받으셔서 약속기간을 말씀하시는것이좋아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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