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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오토바이빌려?는데 쓸려놓고 아니라고잡아때면어떻게해야하나요
조회수 21 | 2011.09.24 | 문서번호: 1764765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24
네. 본인이 빌려줬기때문에 어쩔수없어요. 만약 증거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하실수있어요.하지만 원래 오토바이나 차는 빌려주시면 안되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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