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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친구한테오토바이빌려?는데 쓸려놓고 아니라고잡아때면어떻게해야하나요

조회수 21 | 2011.09.24 | 문서번호: 1764765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24

네. 본인이 빌려줬기때문에 어쩔수없어요. 만약 증거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하실수있어요.하지만 원래 오토바이나 차는 빌려주시면 안되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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