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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험이있고지금은
조회수 8 | 2011.09.24 | 문서번호: 176448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24
이혼한 경험이 있어도 호적상 미혼상태의 임산부(이혼여성)라면 입소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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