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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시설에갈수있
조회수 13 | 2011.09.24 | 문서번호: 1764474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24
호적상 미혼모에 해당하는 임산부나 출산 후 6개월미만인 경우에 입소할 수 잇습니다(마리아의 집) 전화나 내방하시면됩니다 033-264-0194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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