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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허락없이 로그인되어잇는 것을 함부로 타인이 사용하는것은 무슨 죄가 되나요?
조회수 177 | 2011.09.21 | 문서번호: 176260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21
방치되있어도 남의 고유아이디를 사용한것이므로 [아이디 도용죄]가 성립된답니다. 절도랑 비슷한 부류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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