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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친딸이면엄마성으로계명안됨?

조회수 59 | 2011.09.16 | 문서번호: 175883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16

일반적으로성은변경을할수없으나특별한경우,재혼이나양자등의경우법원의허가를받아변경할수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0조제1항).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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