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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안줘서노동부에신고하면받을수잇어요?
조회수 54 | 2011.09.15 | 문서번호: 1758141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15
임금 체불이 발생된 상황이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 후 진정서를 접수시키면 진정인과 피진정인(사장)은 근로감독관의 체불조사를 받으면 받을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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