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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리길이 몇센치 이상 차이나면 장애인 판정이 되나요?

조회수 125 | 2011.09.14 | 문서번호: 1757691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14

질문검색결과건강한다리의10분의1이상짧아도장애등록은가능합니다6급1호:한쪽이건강한다른한쪽보다5cm이상차이,5급:마찬가지로10cm이상차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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