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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량종이가붙어있고견인을안해간경우는어찌해야합니까?
조회수 91 | 2007.12.25 | 문서번호: 175767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25
일단견인이되지않았으므로견인비는낼필요가당연히없겠지요..그러나불법주.정차로인한과태료는부과됩니다.구청이나시청에서과태료통지서를받고과태료내셔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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