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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밖이너무시끄러워서못자겠는데112에신고접수돼요?
조회수 13 | 2011.09.13 | 문서번호: 1756916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13
어느정도 수준의 생활소음은 이웃간에 서로 이해하고 인내해야할 사안이며 소음이 심할경우 신고 가능합니다.(현행 경범죄처벌법 제1조 26호엔 소음관련처벌규정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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