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코레일열차예매한거 승차하기 하루전에 환불 가능한가요?
조회수 303 | 2011.09.12 | 문서번호: 1756284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12
반환 신청을 접수한 승차권은 출발시각부터 24시간 이내에 출발역(또는 구입한 역)에서 승차권을 제출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코레일열차 예매해서 티켓구매했는데 출발시간이 지난후에 취소해서 환불까지가능한가
[연관]
코레일 환불규정
[연관]
코레일 철도 인터넷으로 차표예매 몇분전까지 환불되나요
[연관]
코레일 기차표 환불가능여부
[연관]
코레일기차표전날환불몇퍼센트가능한가요?그리고 환불은 어디서해주나요?
[연관]
코레일에서기차표예매한거환불어떻게해?
[연관]
코레일기차예매는당일로부터최대몇일전에할수있나요?(정동진,경춘선)
이야기:
더보기
[생존]
지하철 막차에서 시작된 재앙
[생존]
인천공항 비상 착륙 후 일어난 일
[로판]
하녀로 환생했더니 전생의 약혼자가 집사였다
[일상]
우리 동네 편의점 알바생의 충격적인 정체
[BL]
연예기획사 대표와 지하아이돌의 스캔들
[대체역사]
1988 서울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했더니
[일상]
등굣길에 주운 백만원의 주인을 찾아서
[대체역사]
1919년, 백범 김구가 페이스북을 시작했다
[BL]
학교 보건선생님이 밤에는 마피아 보스
[로판]
황제의 독약 시험관이었는데 황후가 됐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