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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누군가 서약서라고 써오고 넘겨주었는데 이런것도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나요

조회수 50 | 2011.09.11 | 문서번호: 175531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11

서약서는 당사자가 작성, 날인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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