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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에는 10퍼센트 부과세가 붙지않나요?
조회수 200 | 2011.09.10 | 문서번호: 1755032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10
현행법상 학원 수업료(학원비)는 교육용역에 해당돼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면제 대상입니다. 붙지 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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