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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로라서비스중 서비스센터에서 고객부주의로 액정이깨진것을 무상수리해
조회수 367 | 2011.09.10 | 문서번호: 175459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10
무상수리기간내 이더라도, 본인과실이라면 유상수리로 처리됩니다. 액정깨짐의경우는 대부분이 소비자과실이므로 무상수리가 불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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