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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람 이름과 핸드폰 번호로 경찰에 신고가능한지요 범죄가 아니라 과실로차가살짝긁힌

조회수 31 | 2011.09.10 | 문서번호: 1754527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10

네 가능하다고 보시면됩니다.경찰의경우라면 범죄자의 휴대폰번호를 이용하여 통신사에 법적인 서류로 집주소까지 알아낼수있기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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