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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가아닌다른봉투에쓰레기를담아버렸을경우벌금은??
조회수 229 | 2011.09.09 | 문서번호: 1753844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09
폐기물관리법 제63조(과태료)에 의거 종량제 봉투 미사용(10만원) ,불법소각(10마원),재활용분리배출위반(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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