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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육개월정도 일하고 사장님바꼇는대 퇴직금 주나요??
조회수 46 | 2011.09.08 | 문서번호: 175357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08
퇴직금(법정퇴직금) = 계속근속연수(재직일수/365) × 30일분의 평균임금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약 1년일하셨다면 한달월급만큼 받으실 수있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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