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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을해서 아파트분양에 당첨되면 그아파트 재꺼입니까?!뭐따로 돈내는거없죠?!
조회수 205 | 2011.09.08 | 문서번호: 1753482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08
청약저축으로 당첨되면 당청된 아파트 가격을 지불하면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됩니다 아파트가격만 지불하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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