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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서울시장 투표하잖아요 그거 투표나이가 어떻게 돼요?
조회수 125 | 2011.09.07 | 문서번호: 1752723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07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을 부여하는 연령은 2005년 8월에 "선거일 기준 만 19세 이상" 으로 개정되었습니다.질문자님나이가 만19세이상이시면투표가능하십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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