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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생에게 합법적이지 않은 이유로 돈이나 물건을 요구하면 무슨법에 걸리나요
조회수 12 | 2011.09.07 | 문서번호: 1752721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07
어느 지역이신지 모르겠지만,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민원콜센터 전화번호는 02-3999-114 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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