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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이상 고용은 의무적으로 4대보험사업장아닌가요?세금포탈로 세무소에신고가능?
조회수 473 | 2011.09.05 | 문서번호: 175100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05
4대보험 미가입 확인은 노동부로 하면 되고 미가입신고는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하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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