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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일전 lesmore, 신발멀티샵에서 47000원주고 신발을구매했는데 판매가격스티커를 뜯

조회수 24 | 2011.09.03 | 문서번호: 174966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03

네.보상가능하십니다.판매측에서 보상해주지 않으면 한국소비원에 인터넷으로 상담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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