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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덕소콜택시신고전화번호좀알려주세요

조회수 238 | 2011.09.02 | 문서번호: 1748910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02

교통불편민원신고센터(전화120)로신고하면,해당구청에서진상조사행정처분후그결과를민원인통지.승차거부벌칙구청적발의경우과태료20만원시민신고경우30만원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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