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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도기초수급자요금할인되요?
조회수 50 | 2011.09.01 | 문서번호: 174781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01
수급자통신요금복지감면대상이되시면,월3만원한도내에서가입비는전액면제,기본요금은1만3천원한도내감면,사용요금(음성및데이터동화료)은50%감면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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