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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민)소환제는 누구에게적용할수있나요??
조회수 22 | 2011.09.01 | 문서번호: 174781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01
주민소환제는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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