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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법조항
조회수 13 | 2011.08.31 | 문서번호: 1747483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31
7조(동물학대등의금지) 그밖의보호법제12조(동물의수술)거세,제각,단미등 동물에대한외과적수술을 하는 자는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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