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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사람들잡아갈때미란다의법칙인가그것좀갈쳐주세요
조회수 317 | 2011.08.30 | 문서번호: 1746392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30
미란다원칙(MirandaRule)이란,피해자가변호사선임의권리와묵비권행사의권리,모든발언이법정에서불리하게작용할수있다는것을피해자(용의자)에게밝히는말이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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